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오늘부터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 금지 조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및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시스템, 비행 제어기, 항법 시스템 등을 포함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FCC는 카스퍼스키, ZTE, 화웨이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Covered List에 드론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월요일에 발표된 FCC 팩트 시트 PDF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은 월드컵 및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모임 이벤트를 포함하여 미국 영토에서 지속적인 감시, 데이터 탈취, 파괴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금지 조치는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에 적용되지만, 개인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중국제 드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제조업체의 드론은 더 이상 미국에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금지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라고 존 스미스, 주요 연구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 금지 조치가 미국 시장에서 드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FCC가 Covered List에 드론을 추가한 결정은 외국에서 제조된 통신 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더广泛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에 대한 금지 조치는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산업에重大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25년까지 4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FCC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에 대한 금지 조치는 미국 드론 산업에 далеко-reaching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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